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5. 19.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학교용지법에 따라 지출하는 학교건물 신축비용의 손익귀속시기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15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15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15 20160519 201605 2016 05 19
요지
주택신축판매업 내국법인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고 손금산입하였으나, 교육청과의 학교건물 무상공급에 관한 협약에 따라 당초 납부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받아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무상공급하는 경우 당초 학교용지 부담금 상당액은 고지일, 학교용지 부담금 초과지출액은 학교건물 무상공급일의 사업연도에 각각 손금산입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받아 납부하고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으나, 관할 교육청과 학교건물 무상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당초 납부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받아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건물 신축비용 중 학교용지 부담금 상당액은 당초 고지일, 학교용지 부담금 초과지출액은 학교건물의 무상공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각 손금산입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