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5. 3.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주식을 포괄적 교환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서면-2016-법인-2757 서면-2016-법인-2757 서면2016법인2757 20160503 201605 2016 05 03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법인세법시행령」제84조제4항에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이「법인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중 해당 주식 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법인세법시행령」제84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만큼 그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함
본문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법인세법시행령」제84조제4항에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이「법인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중 해당 주식 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법인세법시행령」제84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만큼 그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법인세법시행령」제84조제5항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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