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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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22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22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22 20160425 201604 2016 04 25
요지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620, 2013.10.31.)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620, 2013.10.31.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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