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6. 6. 7.
법인과 개인간 공동사업 영위 시 법인의 손익 계상 방법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94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94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94 20160607 201606 2016 06 07
요지
법인과 개인간 공동사업 영위 시 법인은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5, 2007.05.04.)를 참고하시기 바람.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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