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6. 5. 19.
공동현물출자 시 영업권 양도차익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72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72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72 20160519 201605 2016 05 19
요지
영업권의 양도차익 상당액은「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특정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외국법인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할 법인을 설립한 후 내국법인은 특정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부문의 이전되는 자산과는 별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권의 대가를 수수한 경우 해당 영업권의 양도차익 상당액은「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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