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6. 4. 6.
본사 이전 직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오피스텔의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48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48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48 20160406 201604 2016 04 06
요지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은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오피스텔의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 및 기숙사 해당 여부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2, 2016.3.31.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4조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오피스텔이 무주택종업원의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규법인2013-2, 2013.1.25.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이 경우 오피스텔이 종업원용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