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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16. 6. 3.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개발」위탁비용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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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이란 같은 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이와 유사한 설비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71(2016.05.31))를 참고하시기 바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이란 같은 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이와 유사한 설비를 의미하는 것임. 귀청에서 질의한 위탁개발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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