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5. 20.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6-법인-3096 서면-2016-법인-3096 서면2016법인3096 20160520 201605 2016 05 20
요지
1999.1.1.이후 종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거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998.12.31.이전에 지급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수없는대여금은「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1999.1.1.이후 종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거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여부, 상환방법, 이자율변경, 채권회수절차 진행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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