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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6. 23.

미환류소득 계산 시 보험업 법인의 보증준비금 등 차감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79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79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79 20160623 201606 2016 06 23

요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및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은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1, 2016.6.22.)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1, 2016.6.22.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및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 제2호의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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