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6. 6. 23.
재판매계약에 따른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481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481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481 20160623 201606 2016 06 23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판매계약(Reseller Agreement)을 체결하고 당해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거나 내국법인이 국내 실수요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판매계약(Reseller Agreement)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거나 내국법인이 국내 실수요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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