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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6. 6. 23.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파생상품거래이익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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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투자자로 구성된 케이만군도 소재 펀드가 국외투자기구인 경우로서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장외파생상품(FX-forward) 계약을 체결하고 동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국외투자기구가 수령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투자자로 구성된 케이만군도 소재 펀드가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인 경우로서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장외파생상품(FX-forward) 계약을 체결하고 동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국외투자기구가 수령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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