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6. 14.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
서면-2015-상속증여-2287 서면-2015-상속증여-2287 서면2015상속증여2287 20160614 201606 2016 06 14
요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시 법인의 총자산가액과 사업무관자산가액은 상증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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