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16. 3. 30.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23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23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23 20160330 201603 2016 03 30
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등을 상속받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주식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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