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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6. 7. 5.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인정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333 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333 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333 20160705 201607 2016 07 05

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을 채무자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대손인정되며 출자전환 후 감자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본문

아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2016.07.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2016.07.0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그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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