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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6. 7. 10.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 가족의 범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59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59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59 20160710 201607 2016 07 10

요지

거주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함께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1세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주자와 그의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보유하는 30세 이상인 거주자가 누나 및 그 누나의 배우자(매형)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누나가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주자의 주택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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