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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6. 5. 16.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지분비율과 규모의 확대로 인한 중견기업과의 관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02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02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02 20160516 201605 2016 05 16

요지

피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장기업의 주식을 30%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본문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의 발행주식총수의 50%(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30%)이상을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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