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6. 3. 15.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주식증여시 할증평가 요건 충족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41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41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41 20160315 201603 2016 03 15
요지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본문
증여자가 본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의 직계비속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2 제1항 제3호 가목에 규정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임)의 사용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주식은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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