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16. 6. 29.
공익 사업용 토지의 보상방법을 대토보상에서 현금보상으로 전환 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50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50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50 20160629 201606 2016 06 29
요지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소유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토보상 및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신청한 후 현금보상으로 전환 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7조의2에 따른 과세이연을 신청하였으나, 대토보상 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