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판단 시 관계기업 매출액등 산정방법
서면-2015-법인-2463 서면-2015-법인-2463 서면2015법인2463 20160530 201605 2016 05 30
요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규정을 적용할 때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규정을 적용할 때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678,2013.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678, 2013.12.6.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예규(법인세과-887, 2011.11.9.)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887, 2011.11.9.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회사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적용하는 관계회사 제도는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또한, 관계회사 제도를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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