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6. 7. 8.

선 지급한 토지분양대금과 관련한 세무처리 방법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71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71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71 20160708 201607 2016 07 08

요지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본문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작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합작회사 설립 전 사업용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된 합작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그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해당 거래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양계약 체결 경위, 재분양 동의 합의 내용, 양도대금 수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선 지급한 토지분양대금과 관련한 세무처리 방법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71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71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71 20160708 201607 2016 07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