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6. 27.
행정자치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공하는 회계·계약 등 전문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81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81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81 20160627 201606 2016 06 27
요지
행자부로부터 위탁받은 회계,계약에 관한 전문교육용역을 지자체 공무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실제 주무관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공제회(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가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전문교육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지방의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공제회법」에 교육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교육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또는 그 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등록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법인이 주무관청 등에 신고․등록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실제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