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6. 23.
구매할인쿠폰 적용에 따라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33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33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33 20160623 201606 2016 06 23
요지
판매대행업자가 판매자 상품에 대해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승인하여 할인판매 하면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함
본문
판매대행업자(이하 “신청법인”)가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판매자의 상품을 판매대행 하고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신청법인이 판매자 상품의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구매할인쿠폰(이하 “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쿠폰 적용을 승인 하여 구매회원에게 할인판매하면 신청법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법인의 판매대행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제1호에 따라 당초 지급받기로 한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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