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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5. 27.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역사 내 대형상가를 조성하여 사용수익 후 지방공사에 귀속시키는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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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역사 내 대형상가를 조성하여 사용수익 후 지방공사에 귀속시키는 경우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며, 과세표준은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당해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임

본문

사업시행자가 지방공사와 도시철도 역사 내 대형상가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리모델링 및 상가조성 공사를 시행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한 후 당해 시설물을 지방공사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시설물의 공급시기는「부가 가치세법」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당해 시설물에 대한 공급 시기의 시가로 하는 것임 또한,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며,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당해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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