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5. 23.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부시 과세여부 등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6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6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6 20160523 201605 2016 05 23
요지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을 건설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지자체에 해당 건물을 조건없이 무상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이후 지자체는 보훈관련법에 따라 보훈회관 중 일부를 해당 보훈단체의 사무실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해당 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을 건설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런 조건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건물 중 일부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해당 보훈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해당 건물의 기부채납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건물에 대한 유상임대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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