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5. 13.
외국법인이 국내에 투자대상 헤지펀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8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8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8 20160513 201605 2016 05 13
요지
전자적용역이라 함은 부가령 제9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전자적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존재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용역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급받는 것으로서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光 )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과 전자적용역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적용역을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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