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포함) 건설용역 및 해당 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포함)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20160621 201606 2016 06 21
요지
노인복지주택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부대서비스의 제공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음
본문
1.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주거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주거, 식사, 문화생활, 의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입소자들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입소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포함)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8, 2016.06.15.)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8, 2016.06.15.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 2015.11.12.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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