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5. 27.

휴폐업신고 관련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의 의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85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85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85 20160527 201605 2016 05 27

요지

법령에 따른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할 폐업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88, 2016.5.27.)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88, 2016.5.27. 법령에 따른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할 폐업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휴폐업신고 관련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의 의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85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85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85 20160527 201605 2016 05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