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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6. 6. 3.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사업자가 제휴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이 면세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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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사업자가 신고한 사업자(제휴업체)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업체가 공급하는 온라인 교육용역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협조하면서 수강료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평생교육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사업자(이하 “학원사업자”)가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이하 “제휴업체”)와 투자 및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제휴업체로 하여금 학원사업자의 강의과정에 대하여 온라인 강의콘텐츠를 제작하여 수강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제휴법인이 수강생에게 공급하는 온라인 교육용역과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협조하면서 제휴업체로부터 온라인 강의콘텐츠 수강료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학원사업자가 제휴업체에 공급하는 용역은 舊「부가가치세법」(2013.06.0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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