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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6. 5. 13.

자동차 판매업자가 개별소비세를 직접 환급받는 경우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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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동차 판매업자가 개별소비세를 직접 환급받는 경우 당초의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 2016.1.14.)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 2016.1.14.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무부 소비46015-127, 1994.6.13. 사업자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도·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수출하고「특별소비세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당해 도·소매업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출한 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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