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6. 5. 18.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668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668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668 20160518 201605 2016 05 18
요지
여신전문금융업 중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추가 등록하여 겸업하다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반납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자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해당함
본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설립되었다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증을 반납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1997.8.28. 법률 제5374호로 제정된 것) 제3조제1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중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전환한 이후 「산업발전법」(2000.1.21. 법률 제619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추가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을 반납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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