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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6. 5. 26.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87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87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87 20160526 201605 2016 05 26

요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시 기산일은 증여등기 접수일이며, 증여자 사망이후 등기접수한 경우 상속개시일임

본문

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1호의 토지를 말함)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안의 토지는 제외함)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인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았으나 부친이 사망한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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