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7. 28.
과세·면세사업등록정정 전에 면세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20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20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20 20160728 201607 2016 07 28
요지
면세사업자가 2016.7.19. 과세·면세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2016.1.1.부터 2016.6.30.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이며, 과·면세사업등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자가 2016.7.19. 과세․면세겸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한 경우 2016.1월부터 6월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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