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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7. 2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 공급가액의 범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091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091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091 20160722 201607 2016 07 22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공급가액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 공급가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 2016.07.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 2016.07.20. 「부가가치세법」제46조제1항에서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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