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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세기본2016. 8. 19.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기본-0315 사전-2016-법령해석기본-0315 사전2016법령해석기본0315 20160819 201608 2016 08 19

요지

마을회가 1거주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마을회 규약, 토지취득 상황, 이익 분배 방법 등의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국세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마을회가 1거주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 상황, 이익 분배방법 등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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