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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7. 11.

신주인수권의 상장법인 주식 전환시 전환전 1주당 평가액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637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637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637 20160711 201607 2016 07 11

요지

상장주식의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전환일 전 제3자의 주식 전환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평균가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제3자의 주식 전환일 다음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으로 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중인 신주인수권을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전환을 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가액을 계산하는 산식의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함)의 평균액(이하 “해당 평균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환일 전 2월의 기간 중 최대주주 외의 제3자가 보유중인 신주인수권이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전환되어 해당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제3자의 주식전환일(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주주의 주식전환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함)의 다음 날부터 최대주주의 주식전환일 전일까지 기간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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