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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6. 14.

대주주 판단시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자기주식 포함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37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37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37 20160614 201606 2016 06 14

요지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회사가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갑과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 해당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해당여부는 해당 법인의 경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영향력 행사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때, 갑과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지분율 계산을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 및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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