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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6. 7.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567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567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567 20160607 201606 2016 06 07

요지

다른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현금청산금 소송절차가 종료되고 관리처분계획이 무효가 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종전주택에 대한 현금청산금 지급 소송절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를 말함)가 종료되고, 해당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이 무효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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