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5. 18.
영농상속재산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서면-2016-상속증여-3375 서면-2016-상속증여-3375 서면2016상속증여3375 20160518 201605 2016 05 18
요지
영농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 및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모두 영농상속공제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속재산 중 농지의 일부만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해당 영농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영농상속재산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으며, 영농상속재산 중 농지의 일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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