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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16. 7. 29.

조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손자에게 증여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31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31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31 20160729 201607 2016 07 29

요지

조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3항 제1호에 따른 토지를 조부로부터 직계비속인 손자가 증여받은 경우 해당 토지(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안의 토지는 제외함)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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