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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6. 7. 28.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4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4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4 20160728 201607 2016 07 28

요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밖의 1주택(이하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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