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적용시 부칙 적용대상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86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86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86 20160603 201606 2016 06 03
요지
2016.1.1. 전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2015.12.31. 현재 사업시행자가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1/2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을 말함)내 토지를 2017.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2억원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를 201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가 2016.1.1. 전에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사업지역(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2015.12.31.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을 말함)내 토지에 해당하고 2017.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같은 법 부칙(제13560호, 2015.12.15.)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2.5.) 제39조에 따라 같은 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및 부칙요건 해당여부 등은 신청인의 재촌․자경여부, 공익사업 시행자의 사업지역 토지 취득내역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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