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5. 18.

배우자 재산 증여시 증여재산 공제 적용여부

서면-2016-상속증여-3594 서면-2016-상속증여-3594 서면2016상속증여3594 20160518 201605 2016 05 18

요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당해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못함)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거주자인 수증자가 국내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당해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못함)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거주자란 같은 법 제2조 제8항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이 경우 주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의2 및 제3조에 따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