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6. 4. 26.
연구비관리규정이 없는 △△대학에서 소속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에 대한 소득 구분
서면-2016-소득-3085 서면-2016-소득-3085 서면2016소득3085 20160426 201604 2016 04 26
요지
대학이 자체 연구비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해당 연구비에 대한 관리나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는「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귀 대학이 학술지원사업을 위해 후원회에서 조성한 후원금이나 특정△△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받아 교비에 포함시켜 이를 예산으로 연구과제를 공모한 후에 연구과제 수행자로 선정된 소속 교수에게 해당 연구비를 지급하였으나, 귀 대학이 자체 연구비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해당 연구비에 대한 관리나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는「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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