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6. 5. 4.
공동주택 조합의 조합원분 분양가액이 일반분양가액과 비교하여 저가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서면-2016-소득-3781 서면-2016-소득-3781 서면2016소득3781 20160504 201605 2016 05 04
요지
공동사업자인 조합원 각자가 거주할 목적의 조합원용 1주택의 분양가액을 일반분양용 가액과 비교하여 저가로 분양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각자 거주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주택(아파트)을 신축하여 분양 및 공급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귀 주택조합이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여 조합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을 일반분양하는 사업을 하면서 공동사업자인 조합원 각자가 거주할 목적의 조합원용 1주택의 분양가액을 일반분양용 가액과 비교하여 저가로 분양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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