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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6. 5. 16.

거주자의 B사업장이 A사업장의 화재로 멸실된 건물과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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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동일 업종의 A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고정자산이 멸실 또는 파손되어 받은 보험금으로 A사업장은 폐업하는 대신에 B사업장이 A사업장에서 멸실된 고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보험차익금은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별도 A, B사업장 2개를 가지고 있던 중 A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고정자산이 멸실 또는 파손되어 받은 보험금으로 A사업장은 폐업하는 대신에 B사업장이 A사업장에서 멸실된 고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파손된 고정자산을 개량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보험차익금은 소득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지의 여부는 대체 취득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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