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8. 19.
일시적 2주택자가 장기임대주택 취득 후 혼인하여 1세대 4주택자인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941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941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941 20160819 201608 2016 08 19
요지
1세대 4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인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을 보유하는 거주자가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규정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1주택(이하 “C주택”)과 다른 1주택(이하 “B주택”)을 취득한 이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을 하여 1세대가 4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A주택 양도일 현재 C주택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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