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7. 29.
양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부담하기 전 양도소득세와의 차액이 증여인지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302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302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302 20160729 201607 2016 07 29
요지
양도자와 양수자간 매매계약의 특약조건에 따라 양수자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 납부한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와 최종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실지로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해당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해당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계산되는 양도소득세와 양도가액에 포함하기 전에 계산되는 양도소득세와의 차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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