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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7. 27.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서면-2016-상속증여-3641 서면-2016-상속증여-3641 서면2016상속증여3641 20160727 201607 2016 07 27

요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상속세 부과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판단하며, 증여세 부과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3항에 따라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각 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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