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7. 25.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16-상속증여-4514 서면-2016-상속증여-4514 서면2016상속증여4514 20160725 201607 2016 07 25
요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초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그 반환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만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그 반환받은 부분에 대하여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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