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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6. 24.

분할존속법인이 적격합병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포괄승계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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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한 후,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에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한 후, 분할존속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단서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을 계상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3의 경우,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선박부채를 평가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해당 평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금액은 매년 선박부채의 원금 및 이자 상환시점에 관련 유보금액을 추인(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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